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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8일부터 입법예고

이재신·권오규 의원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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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3 16:3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의회 전경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이재신·권오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 기후와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 양봉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양봉산업 단체 육성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권오규 의원은 “이 조례는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신 의원은 “수많은 작물이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꿀벌이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제천농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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