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경찰서는 14일 만취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폭행당한 뒤 자리를 떴고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있는 체포했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취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였던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