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계룡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는 지급 적정성 검토 후 한쪽 눈 30만 원, 양쪽 눈 60만 원 한도로 수술비를 지원한다.
계룡시 보건소는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외에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눈 수술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해에만 지역 어르신 107명에게 약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수술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내장 수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진료팀(042-840-3550∼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