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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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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3: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안내 (충남중기청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에는 짝수, 23일에는 홀수, 24일에는 짝수, 25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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