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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 ‘대폭완화’

소득 기준을 폐지, 소득 기준 페지, 난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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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4:17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보건소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보건소가 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난임 가정에 시술비 확대 지원과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렸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고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된다.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25회 확대 지원한다.

군은 난임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난해 체외수정 17건, 인공수정 3건을 지원해 이 중 임신은 7건으로 35%의 성공률을 보였다.

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 수당으로 2024년 출생아동 만 1세부터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6회 분할 지급한다.

강규원 단양보건소장은 “올해부터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라며 “기존 이동 진료 차량형 진료 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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