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 관련 또는 관계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폐차장, 신축공사장)과 주요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16여 개소를 선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저장소 외의 장소에 위험물 보관 △폐차 후 잔여 연료유 불법 저장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 공사 재하도급 또는 미등록업체 하도급 여부 등이다.
적발 시 위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배 서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