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움직임 주시…파업 대비 의료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도, 응급의료기관 비상체계 유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14 15:5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의대정원 확대로 전공의 등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해 도민 의료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하고,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의료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확대 운영 및 탄력적 비상진료체계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난 5일 1만여 명 대상 단체행동 참여 설문조사 결과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88%가 넘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 15일 전국 동시다발 궐기대회가 열린다.

이에 도는 필수의료 및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도내 의사협회 및 종합병원 전공의 28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단 행동 발생 시 도민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와 시군 16개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해 도내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중환자실·수술실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각 병원별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배치를 통해 탄력적으로 비상 진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내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개소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4개 의료원은 평일 진료시간 2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도는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 체계 의무를 준수하는 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위반 시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면허 또는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용란 응급의약팀장은 “복지부 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이후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내 16개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며 “도는 24시간 상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충남의사회와 대학병원 전공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움직이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4개 의료원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24시간 운영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며 “도민 의료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