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에서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B(16)양과 C(16)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D양과 E군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3년, 2년간 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F양을 집단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 가해자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G양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당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A양에 대해서는 "소년이긴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가차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해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양과 C양은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