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15일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국민의힘은 △간병비 국가 부담 △재택의료 도입 등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역별 의료취약도 척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엄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방문 진료'를 통해 전국 지방 도시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점심 지원과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