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등이 포함된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CARE Plan은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총 1124개 업체에 약 5조7000억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해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중소기업 납기연장 지원을 통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 지난해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도 년 2회로 확대한다.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한다.
AEO 인증을 희망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중 약 80%까지 (최대 2240만원) 지원 및 기업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적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