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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보육환경 개선 위한 4개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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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5 15:16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지난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권)’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 △옥천군 농번기 돌봄 지원 선발계획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 및 정원증원 변경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29.5%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안을 의결했다.

특례가 인정되면 이를 신청한 9개 어린이집은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되며,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조교사 배치나 교사의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은 특례 인정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을 위해 청산어린이집을 2024년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반별 지원 기준(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24년 3월~25년 2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꿈다락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농업인이 농번기 주말에 자녀 돌봄 걱정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이응주 복지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옥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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