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7일 대형마트 영업] 대형마트 영업은? 이마트 휴무일부터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과 영업시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16 21:31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됐는데… 

12년간 이어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일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므로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장을 보러 나섰다가 번번이 헛걸음을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다가오는 17일 토요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이어 18일 일요일도 2월 세 번째 일요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그러나 전국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구로점, 신도림점, 미아점, 둔산점 등 23개점이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연장운영을 하고 산본점, 목동점, 연수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등 68개점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이마트 점포 136개 중 91개점이 연장운영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자정까지이며,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이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각 업체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한편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에 이어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