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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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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7 17:14
  • 기자명 By. 김하영 기자
▲ 청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양] 김하영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3일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범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또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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