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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일제 단속

26일부터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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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8 10:4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단속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내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등 화재취약대상 280여곳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차 후 남은 연료유 불법 저장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

충남 소방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까지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도내 공사장 1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 입건 4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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