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약 2100명의 국가유공자들은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날 송수연·박영기 의원이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 조례안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