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기존 지정 기준은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이 높아 여러 상권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한 점포밀집기준 차등적용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박제화 부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