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은 지난달 치료지원기관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31개 기관과 지정 기간 동안 치료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관간 성실한 이행을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정서에는 치료지원기관 지정·운영 기준 안내와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언어·신체적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을 위해 언어·물리·작업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행복동행카드’를 통한 월 12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1개 병·의원을 포함한 총 85개 기관에서 관내 2100여 명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오는 10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치료지원을 위해 74개 치료지원기관 대상으로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서경 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시작으로 매년 치료지원기관과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올해는 운영기준 개정, 현장 점검 강화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