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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논에 타작물 재배시 ㏊당 최대 630만원 지원

타작물 재배지원 추진, 이모작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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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5:2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적정 생산과 곡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이거나,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올해도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보조금은 ha당 15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지급단가는 겨울철 식량작물(△밀 △보리 △청보리 등)과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이다. 여름철 작물은 ha당 △옥수수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하계조사료 지원은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전년도에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2018년~2022년 중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심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과 함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벼 감축협약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동계작물은 다음달 31일까지, 타작물 등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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