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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민간사업조합, 방만운영 폐해대책마련 ‘시급’

문화3·성황 조합장, 징역 7년에 벌금 및 추징 12억2천 ‘선고’수신일반산단,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vs 300억 수의계약' 요구거절 보복'…집행부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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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20: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조합 (사진=장선화 기자)
▲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조합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원한으로 등진사람에게나 권한다는 민간사업조합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천안지역에서 민간사업조합이 조합장의 뇌물과 사기 등 방만한 운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오는 2026년 준공목표로 지난 2022년 구성된 수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수신일반산단)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비화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9월 조합이사 P씨는 성남면 봉양리와 수신면 해정·백자리 일원 175만4987㎡(53만884평)에 추진돼온 수신일반산단의 Y조합장(전직 경찰관)과 K본부장 및 경리 H씨(Y조합장의 며느리) 등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을 살펴보면 환지방식의 수신일반산단 Y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공갈, 강요 등과 K본부장 및 경리 H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다.

Y조합장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카드로 5945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했으며 2022년 9월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갔다는 것.

또 Y조합장 부탁으로 2023년 2월경 A업체 대표가 S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천안수신 일반산업단지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지급요구 등 비정상적 계약강요의혹도 제기했다.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이에 따라 19일 조합원 66명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은영·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의 정상적 운영 시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중대성을 고려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Y조합장은 “고발장을 제기한 P씨가 10건(철거, 신호등 지중관로공사, 폐수처리, 지적층량 등)에 250~300여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데 대한 보복성으로 나를 고소한 것”이라며 “횡령운운하며 특별감사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자 감사까지 배임으로 고발했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어 “나의 명예훼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며 “추가적으로 공무원에게 전달한다고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데 경찰출신인 내가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는 일을 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동남경찰에서 퇴직해 공정성 등의 우려에 지방청(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으로 이관했을 뿐 무슨 중대한 혐의냐”고 반문하며 “66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회도 확인해 볼 사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전경호)은 천안문화3·성황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A조합장에 7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5000만원 및 9억756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조합장의 범행을 도와 대구지역에서 토지 매수자를 모집한 B씨 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조합장은 성황지역 공유지분 매각명분으로 10억600만원을 챙겼으며 계약 선정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 밖에도 전광판 설치 관련 2억2456만원을, 건물의 임대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에어컨 구매와 관련 1100만원상당의 에어컨 5대 등을 뇌물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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