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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오는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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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2 11:00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포스터.(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총 87억 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장우 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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