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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안되면 헌법소원 청구”

22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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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2 15:54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경.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기중앙회가 국회에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 통과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수원과 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다.

오는 2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또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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