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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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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3 22:43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지원, 급·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질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 및 질병 완치까지 집에서 돌봐주는 질병 아동 돌봄, 틈새 시간을 위한 일시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744원에서 1만1630원 발생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라’형 가정은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시간당 581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방식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 한 후 다음 달 이용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돌보미 추가 인력 확보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여군에는 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늘어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인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041-830-2512) 및 부여군 아이돌봄센터(041-830-29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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