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시작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달 3월부터 제3기가 운영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 △선도조치 결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주제로 김의성 (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강의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 △사례 중심으로 심의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