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후 8분이 되면 최성기 상태로 내부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도착 골든타임은 7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진소방서의 경우 소방차량 7분 도착률은 ‘21년 74.8%, ’22년 74.4%, ‘23년 7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바른 소방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선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후 일시정지 및 서행 △편도 2차선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 △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양보 △교차로, 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등이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일시정지 후 소방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