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제1차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3학년도 2학기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회의를 끝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공정한 사안 심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심의위원회 위원(동부 47명, 서부 49명)은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어 각 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심의위원회 임기 시작에 앞서 위촉식을 가졌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 및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우선적으로 심의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의 연수에 초점을 뒀으며 동부는 위원회 운영 현장 전문가, 서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청해 효과적인 질의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한 위원은 “제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꼈으며 공부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발휘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