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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반드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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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6 14:4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환경정화활동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 괴산읍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괴산읍은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순찰 활동과 쓰레기 수거 등을 지속 추진하며, 분리배출 등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환경과 환경관리팀과 협조해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괴산읍을 만들기 위해 기관단체와 매월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하고, 각 마을대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쓰레기 배출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배출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시 생활쓰레기 투기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읍 관계자는 “각자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등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우편물 등 증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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