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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형 조례 사전·사후평가 제도 체계화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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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6 14: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전문적인 조례 입법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형 조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사전검토 체계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과정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입법 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오는 3월 제정해 △도정 정책 반영의 타당성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타 시·도 제정 현황 비교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 사후평가로 제정·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한다.

도의회는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에 앞서 자체 시범 평가를 수행 중이다. 오는 7월 중간결과를 토대로 용역평가 수행 여부와 자체평가 지속·병행 등 차년도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도청·교육청 입법평가 대상 조례 30건을 확정해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주민 수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종합의견 등 7개 항목 26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한다.

시범평가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소관부서에 전달해 의원발의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청·교육청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이행을 독려한다.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조례 입법은 물론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창복 사무처장은 “‘좋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검토지원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체 분석 및 평가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충북형 조례 품질향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도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치입법의 제정 전‧후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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