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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간부공무원 대상 산불방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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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7 11:1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지난 26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지난 26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괴산군 산불 현황, 산불 관련 중심 추진계획 안내 및 부서별 당부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담당 읍면에 주 1회 이상 산불 대비태세 점검, 담당구역 순찰·단속 활동 실시,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강력한 산불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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