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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어물1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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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7 12:4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정안면 어물1지구 지적도면.(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정안면 어물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어물1지구는 정안면 어물리 17번지 일원으로 96필지 14만 1295.4㎡에 대한 경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기 위해 등기촉탁을 진행했다.

이어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심의 결정,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이인면 복룡1지구, 이곡1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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