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소방사범 일제 단속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단속대상을 선정해 기획단속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대상에 대한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불법 구조물·피난로 적치물 위반행위, 각종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적합성 등을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침이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