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또는 대리하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신청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일상생활 관련 모든 사무 지원 △공법상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이 되면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응석 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