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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리볼빙 광고 손질

오인 가능한 표현 금지 및 평균 금리 고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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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7 17:58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사진=유수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여윳돈이 생겨 신용카드 대금을 선결제하려고 ‘일부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알고 보니 리볼빙이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일부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일부금액이월약정) 서비스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금융이용자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앞으로는 광고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카드사는 리볼빙 서비스에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최소·최대 이자율 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리볼빙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5조 4000억원에서 2021년 말 6조 1000억원, 2022년 말 7조 3000억원, 지난해 11월 말 7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 서비스를 ‘일부만 결제’, ‘최소결제’라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또 이율 안내 시 최소·최대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거나 최소이자율만 표시할 수 없고 연 16%대의 평균 이자율도 병행 고시한다.

일부 카드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당장은 카드값 부담을 덜고 연체를 피할 수 있어도 결국 눈덩이처럼 몇 배로 불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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