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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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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13: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 대책 추진(사진=동남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요법령 개정(강화)사항 안내 및 이행을 위한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 내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와 2022년 12월 도입된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소방서에서 추진한 two-track 전략 시책이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됐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는 △공사장 관계인 개정법령 안내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조사 시 개정법령 배부 및 안내 △개정법령 및 주요 변경 사항 탁상용 배너 설치 홍보 등을 실시했다.

오경진 서장은“공사장 화재안전은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사현장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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