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 내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와 2022년 12월 도입된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소방서에서 추진한 two-track 전략 시책이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됐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는 △공사장 관계인 개정법령 안내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조사 시 개정법령 배부 및 안내 △개정법령 및 주요 변경 사항 탁상용 배너 설치 홍보 등을 실시했다.
오경진 서장은“공사장 화재안전은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사현장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