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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48개 법규 일괄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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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14:4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48개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는 △조례 28개 △교육규칙 17개 △교육훈령 3개로 총 48개이다.

정비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일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위임 근거 명확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약칭 사용 정비 등이다.

특히 2023년 5월 16일 공포돼 2024년 5월 17일 시행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규칙안과 훈령안은 4월 중 공포·발령 예정이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로 각 부서에서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효율성을 도모했고, 개정이 완료되면 충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정비예정인 자치법규를 지난 2월 23일부터 충북도교육청 법무행정시스템 누리집 입법예고에 탑재해 입법·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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