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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한 법령 개정·강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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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8 18:05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 = 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소방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안전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정·강화 내용 안내에 나섰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로, 기존 임시소방시설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설치기준 변경(2023.7.1.)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강화됐다.

또한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제도의 도입(2022.12.1.)으로, 연면적 1만5천㎡이상 등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만약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는다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진관내 신축공사 착공신고 대상처 방문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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