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이승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2월 2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통상 1월에 하지만, 이때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하며, 연납 신청으로 내게 되면 연세액의 3.75%를 할인해 줘 절세혜택이 있다.
그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1월 연납 신청 후 내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신청·납부는 서산시 세정과(660-2281)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위택스 연납 신청은 3월 16일부터 가능)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돼 6월과 12월에 각각 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 계좌·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간편 납세 편의 제도를 제공해 시민들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