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면 행정복지센터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15개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공익직불금과 관련한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면민들의 교육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정동호 지곡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면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