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근거해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 가치 확산, 환경영양평가, 샌태.자연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2014년부터 10년간 두 차례(4차, 5차) 수행한 바 있다.
제6차 조사는 올해 3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이뤄진다.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매년 1개 지역씩 조사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조사원 598명은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충남도, 전북도, 경상남도 등 13개 시·군·구의 9개 생태 분야(식생, 지형, 포유류 등) 자연환경을 조사한다.
국림생태원은 문제로 지적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객관화, 효율화, 정밀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조사 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제6차 조사의 첫 해인 만큼 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사원의 안전을 기원한다" 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가치 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라며 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