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관련 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신청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500g 시료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통합형과학영농시설 내 가축분뇨분석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 통보 시까지 15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검사 해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잘 부숙된 퇴비더미 5곳에서 퇴비를 채취한 뒤 이물질 제거 후 골고루 섞어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해 24시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041-521-2862, 2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