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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곳곳 폐기물매립장 사후 관리 ‘몸살’

환경피해 고스란히 주민들이…민간 폐기물업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실화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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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3 16:0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도내 곳곳에서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 막대한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폐기물업체의 사후 관리와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이행보증금 현실화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부여 A 민간폐기물업체 불법 매립 및 방치로 인해 주변 피해 등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부여 A 민간폐기물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다 2018년 폐업한 곳으로, 폐기물재활용업이지만 불법으로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등 폐기물 약 200만톤을 매립하고 방치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100톤 가량의 침출수로 인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불법 매립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태·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구 비용에는 약 3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부여군의 재정부담으로 자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 차단막·침출수 처리시설(사업비 210억원(국비 150억원) 설치를 제안했다.

환경부에서는 타단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지방비 30% 부담을 전제하고, 기초조사 및 설계비 5.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조사 설계비 지방비 부담 1억 6500만원 중 도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해당 시군에 지원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총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당진 B폐기물 업체가 지난 고대·부곡에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을 완료하고, 업체 부도로 인해 2012년 당시 당진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지를 넘겨 받아 사후관리 중이다.

이 업체는 당진시 부곡지구(송악읍 복운리)에 매립면적 약 6만 5542㎡에 매립고 27m, 126만 842㎡가량을 2008년 매립 완료하고, 고대지구(송악읍 고대리) 면적 3만 2564㎡에, 매립고 38m, 73만 5354㎡가량을 2011년 매립완료 했다.

이후 사후관리 중에 있으나, 침출수로 처리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B업체의 폐기물매립장에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6:4 비율로 매립된 상황으로, 지난 2022년 당진시에서 산출한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약 30만톤에 달해 향후 막대한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정폐기물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사후 관리기간은 30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도 침출수 등의 처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현실적으로는 민간폐기물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체가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시에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현실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부여 A업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와 실태·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및 주변 환경 피해 저감을 및 침출수 처리시설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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