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나서

가축분뇨 악취예방과 토양환경개선 위해 연간 1~2회 필수적 검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3 18:1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퇴비 부숙도 검사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의무사항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신고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농가는 6개월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전량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