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