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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전년대비 11%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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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4 11:58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을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4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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