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목적,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방식, 추진 절차,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지는 오관5지구(87필지/1만9503㎡), 오관6지구(365필지/8만4821㎡), 남장2지구(231필지/10만7531㎡), 고암1지구(233필지/5만2747㎡)로 군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