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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특별 지원

- 청약통장 가입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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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4 13:2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하는 한시적 주거 지원 사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 출생)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1차(월세 60만원)보다 확대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달라졌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소득평가액 134만원),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소득평가액 471만원),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월 10만 원씩, 최대 4년 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옥천군 성장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많은 저소득 청년층이 주거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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