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가 필수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다면 교체해야 한다. 다만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며, 노후화가 심한 경우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제조 연수가 10년이 넘어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같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보유한 소화기의 제조일을 확인해 사용 연수가 지나거나, 압력이 떨어진 경우는 교체해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