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B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으로, B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자 A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