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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원된 대학생에게 대가 제공한 현직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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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5 17:3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사진= 대전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B씨 등 4명을 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B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으로, B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자 A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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