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는 대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3.06 09:42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는 대전 

대전 서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에서 2022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36명이 4,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해, 자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신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 소재 동물병원에서 결제한 진료비의 80%를 본인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약품 구매, 펫보험 가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료 등 물품 구매와 반려동물 미용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