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4·5등급 차량 중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280여 대의 차량에 대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