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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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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0:29
  • 기자명 By. 김은석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김은석 기자 = 부여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의 경우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한 업소에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여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 관리해 갈 계획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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