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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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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1:0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청년월세 사업 안내 (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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